‘우월적 지위’ 이용 대형카드 가맹점에 공정위 ‘철퇴’

VAN 사업자측 “대형카드사도 쩔쩔매...갑을 너무 멀다”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 VAN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상대적 약자’인 VAN 사업자 측은 이번 조치가 대형가맹점들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VAN 사업자에 거래 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입찰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불이익을 제공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과 SI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롯데정보통신과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 코리아세븐이다.

VAN 사업자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4개 VAN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사를 선정하면서 최초 제안요청서와 달리 각 매입방식 별 최초 제안가 및 각 사별 배분비율 적용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업체인 J업체 등 3개사는 기투자 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 내 16개 계열사의 VAN 서비스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SI(시스템 통합) 업체다.

아울러 공정위는 “롯데정보통신은 입찰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3개 VAN사로부터 높은 VAN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3억 8400만원의 경제상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2011년 9월 목표대비 수익실적 부족이 예상되자 VAN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이듬해 1월 계약기간 중인 N 업체에게 유지보수수수료 5원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거래조건으로 설정, 변경함으로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수취했으며 K업체에도 유지보수수수료 5원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1억 7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세븐은 지난 2010년 6월 N모 업체의 경쟁사인 또다른 K업체가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안해오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기존 거래업체인 N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같은해 7월에는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기존 계약에 없던 거래조건으로 변경해 N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45억 800만원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와 관련, 박성원 한국신용카드VAN협회 사무국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많은 오해를 받았던 ‘리베이트’가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아닌 대형가맹점이 과다하게 받아간 수수료라고 정의가 내려졌다”며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사무국장은 “향후 대형가맹점의 요구를 VAN 사업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VAN 사업자도 부당한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정경쟁규약’은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VAN업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규약에 의하면 VAN 사업자는 가맹점에게 금품률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가맹점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응할 수 없다.

해당 규약은 지난달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VAN분야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VAN업체 간 과다경쟁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박 사무국장은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과다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다. 대형가맹점 한 군데를 (계약)하면 매출 10%가 오락가락한다”며 “이미 (한 업체가) 저쪽과 사업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과열경쟁이 돼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국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을관계는 너무 멀지않나. 을은 너무 을(입장)이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카드사도 대형 가맹점에 쩔쩔매는데 VAN사는 어떻겠느냐. VAN사들은 대형 가맹점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면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해 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온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거래상지위가 고착화된 신용카드 VAN서비스 시장에서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공정위는 “또한 VAN사들도 자체 공정경쟁규약의 제정으로 신용카드 VAN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용카드 VAN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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