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대금청구서에 정확한 정보 공지해야”
김모씨(인천, 남50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세이브포인트’ 결제창이 있어 포인트가 세이브되는 줄 알고 포인트 결제를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도 포인트가 생각과 달리 쌓이지 않고 세이브포인트 결제에 따른 ‘할부이자’가 청구되는 것을 알았다. 김모씨는 신용카드사가 세이브포인트 결제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모씨(서울, 남 30대)는 신용카드 이용 중 리볼빙서비스(10%)가 신청되고 있고 미결제 금액이 700만원 정도 남아 있어 카드사에 문의하니 2010년 2월 인터넷상으로 리볼빙서비스(10%)결제로 전환 신청이 되었다고 했다. 이모씨는 인터넷으로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리볼빙서비스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며 부당이자의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2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회·항변 처리 불만 20.5%(144건) △분실·도난 보상 불만 14.7%(103건) △대금청구 피해 13.8%(97건) △카드정보 유출 2.4%(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이브포인트나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세이브포인트는 결제 시 먼저 포인트로 선결제를 하고 이후 카드의 포인트가 쌓이면 포인트로 결제를 하는 방법이다. 세이브포인트의 이용한도는 70만원으로 최장 36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지만 이용시 수수료가 카드사별로 최저 5.5%에서 7.79%이다.
또한, 리볼빙서비스로 결제할 경우 이자(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사실도 ‘이달에 지급할 이자(수수료)’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는 일시불 결제와 비교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이자총액을 쉽게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go발뉴스’에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에게 약정서를 받고 있다” 며 “예전에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홍보실도 ‘go발뉴스’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다”며 “가이드 지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상에 주요정보 고지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카드대금 지급’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 이라며 “여신전문금융업업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에 ‘할부가격’을 추가할 것과 신용카드 명세서의 서식개정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볼빙서비스는 회원이 카드이용 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 소비자는 리볼빙서비스 이용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9%~28%까지 차등별적으로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