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학부모회 “학교‧교육청, 공동구매 적극 지원해야”
강원 원주지역의 교복 판매점들이 담합해 판매권을 나누고 공동구매를 금지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원주 지부는 “담합의혹은 꾸준히 있어왔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야 공동구매 등 교복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주시 교복판매점 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향후 5년간 원주시 4개 학교의 교복을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만 판매하기로 합의 했다.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은 판매권을 가지는 대신 ‘교복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담합의 대상이 된 학교들은 원주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입생 수가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윤금옥 원주 지부장은 ‘go발뉴스’에 “교복판매점들의 담합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격”이라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동구매가 꼭 필요하지만 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 신입생 학부모가 추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윤 지부장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교복)시장이 살아날텐데 그저 안내문이나 신청자 모집 광고 정도의 홍보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모르는 학부모들은 손을 쓸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지부장은 “교복판매점의 담합 의혹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이라며 “몇 년전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해 공개 입찰 과정에서도 점주들의 압력 등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사전 합의 사항에 따라 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해당 4개교의 교복을 5년간 판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브랜드 교복판매점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09년 원주의 공동구매 비율은 17%로 전국 평균인 약 32%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표적 민생 품목인 교복에 대해 전체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시장의 담합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2013년 신학기를 맞아 중점 감시와 법 위반혐의 발견시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