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특검법 통과시켜도 황교안이 거부권 행사하면 방법이 없다”

안민석 “박근혜‧최순실 대포폰 스모킹건…황교안 특검연장 거부시 공범 더욱 방증”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6년 9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6년 9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은 특검 연장 문제와 관련 16일 “당장 오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도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사무총장인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회에서 신속하고 면밀한 판단이 부족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인 28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황 대행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검사 출신으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나 특검의 시대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황 대행이 슬기롭고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특검수사 연장, 황교안 기속행위…재량 아닌 의무”

이에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연장이 안 되고 특검법을 별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이것도 “황 대행이 거부한다면 국정농단 세력과 공범이라는 것을 더욱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최순실과 하루 세번 통화했다, 국정을 너무나 열심히 서로 의논한 것”이라며 “여기에 비밀이 다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부터 해서 대포폰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포폰이 스모킹건이다, 특검이 압수해야 된다”며 “특검 수사가 반의 반도 못 왔는데 국정농단 부역자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 연장에 찬성했다. ‘찬성한다’가 67.5%로 ‘반대한다’ 26.7%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15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며 응답률은 6.5%(총 통화시도 7833명 중 506명 응답)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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