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김도읍 ‘국민여론 있는데 연장 당연한 것 아니냐’ 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특검 수사 연장은 행정법상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70일로 정해진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당초 특검법 국회 협상 당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이 ‘수사 기한 연장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요구해 정해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2일 최순실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시 협상 내용을 지적하며 이 대변인은 황 대행은 특검이 연장신청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결정은 그저 꼼수로 일관하며 진실을 감추는데 급급한 대통령에 부역해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행은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를 외면하지 말라, 특검 수사 연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전날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특검수사 연장 허가는 황 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적으로 기속행위”라며 법안 내용을 그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검 법안의 초안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과 협상할 당시 1차 수사기간을 90일 연장기간을 30일 총 120일로 만들어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도읍 수석은 70일을 주장하며 ‘수사를 열심히 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데 추가 30일 연장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되짚었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 연장에 찬성했다. ‘찬성한다’가 67.5%로 ‘반대한다’ 26.7%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15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며 응답률은 6.5%(총 통화시도 7833명 중 506명 응답)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