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관앞서 “생활임금 보장, 근로기준법 위반 중단하라” 촉구
언론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는 “KBS가 저임금 정책을 고수하며 조합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생활 임금 보장을 요구한다”고 8일 밝혔다.
KBS 분회 소속 비정규직 운송 노동자들은 8일 오후 2시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최저임금·극빈생활 탈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KBS 분회는 보도, 제작, 중계차 등을 운전하며 방송 제작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KBS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다. 이들이 소속된 ‘방송차량서비스’(손자회사)는 KBS의 자회사인 KBS 비즈니스가 출자한 기업이다.
이들은 이날 “전국 각 지역총국에서 차량 운전을 담당한 조합원 전원이 운전대를 놓고 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한다”며 “KBS 방송차량 운전 노동자들은 10년째 최저임금을 받았고 최근에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에는 임금 15% 삭감, 2010년 식대 87,000원 삭감, 2011년 식대복원, 2012년 임금동결 등 수년간 사측이 저임금 정책을 고수하며 조합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 했다”며 “1주일에 평균 62시간 노동을 하고 10년 일한 노동자와 신입사원과의 임금차가 13,720원이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KBS 제작·취재 스텝들은 당일출장비 18,170원을 보편적으로 받지만 조합원들은 10,000원을 받고 있다”며 “(주)방송차량서비스는 KBS 차량 운전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만 지급해왔으며 그나마 올해 1월부터는 지난 해 결정된 법정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사비정규지부 이향복 분회장은 ‘go발뉴스’에 “사측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갖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서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임금 결렬에 대해 파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 분회장은 “KBS 측은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회계연도가 끝났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며 “전국 지부가 총파업을 위해 올라왔으니 계속해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