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백혈병 산업재해 아냐”.. 은수미 “이건희 성매매 500만원 떠올라”
대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 3명의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47)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의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업무 성질과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씨의 유족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들 5명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사망한 황씨 등 3명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故) 황유미·이숙영씨는 1, 2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의 이 같은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것인가. 참으로 가혹한 처사”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해 소속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킨 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적으로 노동자가 지게 되어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켜 더 이상 오늘 같은 판례가 나오지 않도록 입법적 정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노동전문가인 은수미 더민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득 500만원이 떠오른다”며 이건희 회장 성매매 관련 의혹을 되짚었다.
그는 “삼성이 고 황유미씨 병상 앞에서 아버지 황상기 씨에게 ‘이걸로 끝내자’며 내밀었다던 500만원, 그 500만원을 이건희 동영상에서는 성매매 후 건넨다”며 “사람의 목숨이 한 번의 쾌락 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반도체노동자를위한인권지킴이(반올림)는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피해가족들과 반올림의 농성, 직업병 인정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