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백혈병 사망 고 김경미씨, 항소심서 산재인정

ⓒ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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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김경미 씨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고 황유미·이숙영 씨에 이어 백혈병 피해가 인정된 세번째 사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고 김경미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업무 과정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이런 환경이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경미씨는 지난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하고 2004년 2월 퇴사했으나, 지난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이듬해 11월 만 29살의 나이로 숨져 김 씨의 남편이 소송을 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2147)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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