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라와라’ 손으로 만든다더니 ‘허위광고’

냉공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 속여…공정위 시정명령

프랜차이즈 ‘와라와라’가 냉동·가공 식품으로 조리했는데도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SNS에서는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라던 와라와라 냉동가공식품이었어.. 이런 *수작을” 등의 비난글이 올라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냉동 및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프랜차이즈 (주)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와라와라는 2006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홈페이지, 5개 직영점과 77개 가맹점의 게시물·간판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라며 자연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도록 하고 84개 모든 가맹점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했다.

이에 와라와라 측은 가맹점에 게시된 광고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SNS에서는 해당 뉴스를 접하고 “사기꾼이네”(fuc*********), “조미료도 많이 쓰더군요”(레**), “냉동식품 아니라던,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라던 와라와라, 냉동가공식품이었어.. 이런 *수작을..”(uto******)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과 이태휘 과장은 ‘go발뉴스’에 “신고가 들어와 작년 7,8월 경부터 조사가 들어갔었다”며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했는데 중대성 문제에 있어 약하다고 판단했다. 누가 먹고서 피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광고 매체 자체도 방송이나 신문 같은 큰 범위에 의해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만큼 다른 홍보 광고 등에 관해서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특히 불량 위해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엄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에프앤디파트너의 2011년 매출액은 269억원이며 직영점 8개, 가맹점 84개 등 총 92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