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해킹당한 금융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금융소비자원 “금융사, 피해 보상에 소극적…경각심 느껴야”

소비자단체가 최근 일부 금융사의 전산 장애로 손실을 본 고객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융사들이 번번이 전자금융법에서 요구하는 낮은 보안 수준을 핑계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한계를 뛰어 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금융사가 지난 20일 사이버테러 공격을 당해 고객들이 각종 불이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다.

이 단체는 갖가지 피해 사례를 모아 해당 금융사와 중재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22일 ‘go발뉴스’에 “먼저 양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시민단체까지 3자가 회의를 거쳐 피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은행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중재 할 것”이라면서 “양자 간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산장애가 2시간 만에 해결됐고 공식적으로 파악된 피해 사례가 22일 현재까지 한 건도 없어 소송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금융사들이 번번이 전자금융법의 낮은 보안 수준을 핑계로 최선을 다했다며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 집단소송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경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타 은행과 비교해 왜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 소비자가 지방 이동 중 CD기로 결제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전산장애로 이체하지 못했다”며 “거래 업체로부터 신뢰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며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기도했다.

아울러 “피해 금액이나 피해 사례를 금융소비자원에 팩스나 이메일 또는 게시판을 통해 제보해 달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접수 상황에 따라 소비자와 은행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4월 12일, 오후부터 사흘간 농협 인터넷 뱅킹을 비롯해 폰뱅킹, 현금자동인출기(ATM)등 거의 모든 업무가 마비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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