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화국인가, 김영란법 더 필요하단 얘기…제3권력 언론인 포함 위헌 아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11일 “뇌물 아니고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전세계에 고백하는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보완한다면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지 합의돼서 시행 직전에 있는데 뇌물 관련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농수축산업계에서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며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 제한 조항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우농가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국면인 만큼 그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된다면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없다”며 “김영란법의 더욱 필요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들도 다 쓰고 있다”며 “그런 나라들은 뇌물을 금지해도 경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고액 뇌물을 금지하면 경제에 지장이 있다면 깨끗하지 못한 사회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 포함으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위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민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표는 “공무원만 아니라 순수 공직자도 들어간다”며 “언론인도 공직사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사실상 제3의 권력으로서 여러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관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국공립 대학교 교원만 넣고 사립은 안 넣으면 이상하지 않겠냐”며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민간부분을 끌어넣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