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이 부당행위 지시, 국회서 책임물을 것”…공대위 “지켜봐야”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 1만여명 외 판매전문사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직 Ⅰ직군의 64% 급여를 받는 전문직 Ⅱ직군으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해 같은 업무인데 차별적 대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일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등과 이마트 허인철 대표이사와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판매전문 사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신세계 이마트에서 기존에 발표된 정규직 전환 대상자 1만여명 외에도 불법파견이 존재, 정규직 전환방식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 보장 요구 등이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마트 내 판매 전문사원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판매를 위탁해 물건을 판매하게 하는 행위로 대책위는 이들에 대한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개인사업자로 위장돼 있는 판매사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측은 “다음달 1일자로 정규직 전환되는 대상자들은 전문직 Ⅱ직군으로 소속되어 이들 중 60%가 6개월 미만 근무자로 신규채용 형태를 취하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만 추가적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했는데도 전문직 Ⅱ직군으로 소속 되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이 없다며 이마트의 전환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밝혀졌다”며 “정 회장을 국회로 불러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go발뉴스’에 “19일 면담에서 이마트 쪽이 전문직 Ⅰ·Ⅱ로 직군을 두겠다 하더라. 이게 신규 채용이냐 전환이냐 물었더니 채용이라고 했다”며 “이마트 쪽은 1년 이상 근속에 대해 일정 정도의 수당으로 근속을 보존하려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공대위는 불법 파견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불법 파견은 파견 즉시 고용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정규직으로 근속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로는 그렇지 않다”며 “그 부분은 법에 비춰 봐도 위반하는 것이고 관계에 있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전문직 Ⅰ·Ⅱ의 업무 차이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