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장자연 사망직전 받은 문자, 국정원 공작 등 밝혀야”
배우 이미숙씨가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뉴시스> 유상우 기자로부터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 기자는 고소장에서 “이미숙이 지난해 5~7월 ‘고소인이 내게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고, 이는 전 소속사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와 여러 기자에게 배포해 인터넷 등에 게재되도록 했다”며 “이는 이미숙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숙은 고소인의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불륜 연기자라고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여론몰이를 통해 회피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며 고소 이유를 적시했다.
이미숙씨 피소와 관련, ‘고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해 이 씨로부터 1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이상호 전 MBC기자는 ‘go발뉴스’에 “연예인이 기자한테 소송을 당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이미숙씨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해 온 ‘고 장자연 사망사건’과 관련, 이미숙씨가 상당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재판과정에서 고 장자연씨의 비극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기자는 “장자연씨가 사망직전에 받은 문자 내용과 이틀 뒤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 이미숙씨가 알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장자연씨는 이틀 뒤에 만나기로 했었던 사람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언론도 알기 전에 장자연씨 사망 직후 국정원 직원이 파견돼 1주일간 함께 머물며 전반에 걸친 공작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가 파견을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그의 공작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이미숙씨가 알만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재판과정에서 이를 성실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미숙씨는 지난 달 ‘고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이상호 전 MBC 기자에 이어 ‘연하남 스캔들’ 등을 보도한 <뉴시스>유상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를 중도 포기했다. 이 씨는 “연기에 전념하기 위해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모든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기자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기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숙에게 해명을 촉구할 수 있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 장자연 사건 배후설’과 관련 재판부는 “이미숙씨의 매니저였던 유장호씨가 2009년 2월 28일 장자연씨 자살 직전 ‘장자연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고, 문건 작성 직후 유장호씨가 이미숙씨에게 문건의 존재를 알려주는 등 원고(이미숙)가 장자연 사건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당시 사실에 기초한 의문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 기자는 맞소송 계획과 관련, “그렇게 따진다면 이미 수십 번 맞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며 “취재 때문에 너무 바빠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