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이상호 ‘10억 손배소 패소’에 항소

‘연하남 스캔들’ 보도 관련 기자 2명-전소속사 대표에 항소

배우 이미숙씨가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이상호 전 MBC기자, 유상우 뉴시스 기자와 전 소속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미숙씨는 기자 2명과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한 원심에 불복,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이 기자와 유 기자 등이 ‘연하남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6월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지난해(2011년) 말부터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면서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한 이미숙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게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고 장자연씨 사건에 “이미숙씨가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유상우 기자도 지난해 5월 이미숙씨와 전 소속사간의 법정 공방에서 전 소속사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 A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의 경우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숙에게 해명을 촉구할 수 있고, 스캔들 의혹 보도 역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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