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언론사에 ‘장자연’ 소송 남발…모두 패소

신경민 “보도 자유 인정한 것”…법원 “의혹은 허위사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이른바 ‘장자연 성상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 측면에서 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MBC와 KBS,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요건을 갖췄다”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부존재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며 “심리결과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조선일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의견을 말했을 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보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니 대단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언론자유를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지난 2009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을 당시, 클로징 멘트를 통해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발언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재판부가 굉장히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언론자유가 숨 쉴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은 고갈되고 고사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관계자도 이번 판결과 관련, 이날 ‘go발뉴스’에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시민단체나 언론사들이 장자연 씨 죽음과 관련해 방송사들이 의혹을 보도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했다고 본다. 때문에 <조선일보>의 패소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의 종편채널인 TV조선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조선일보가 KBS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밝혔다”며 “재판부는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씨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은 것처럼 적시한 KBS와 MBC의 보도는 재판 심리 결과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TV조선은 “하지만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 등을 볼 때 배상 책임을 물 수는 없다’며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면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술 접대와 성 상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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