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앞 다량 <조선일보>에 네티즌 ‘화들짝’

학교 “몇달전부터 무료배포”…선관위 “오해소지 있어 회수”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일산의 한 투표소 앞에서 다량의 조선일보가 무료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트위터러(@bhY****)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조선일보는 투표하는 입구에 공짜로 신문을 배치하나요??” “투표소 앞 조선일보 무료배포 불법인지 누가 확인 좀 해 주세요”라며 글을 올렸다.

그러자 다른 트위터러(@kimh****)는 “일산서구 주엽1동 제2투표소 일산 국제컨벤션 고등학교입니다!!”라며 구체적 지명을 적시하며 의혹 제기에 동조했다. 

이같은 네티즌들의 민감한 반응은 2002년 대선 당시 투표일 새벽 조선일보가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란 사설을 실은 신문을 다량 배포했던 기억 때문으로 보인다.

ⓒ 트위터
ⓒ 트위터
이에 ‘go발뉴스’가 조선일보에 문의해 본 결과, 주엽지국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학교 측에서 단체로 구독한다. 이번에 새로 보는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보고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후곡지국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후곡지국 관계자 또한 “구독을 하는 거다. 돈을 내고 보는 거다. 무료로 대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주엽지국 관계자의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의 행정실 관계자는 “구독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3~4개월 전부터 무료배포로 학생들에게 논술에 참고하라고 주는 것 같다. 다른 신문은 구독 하는 게 일부 있고, 조선일보만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를 앞두고 신문을 무료배포 한 것이 아닌 몇 달 전부터 가져다 놓은 것”이라면서 “해당 신문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회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문을 3~4달 전부터 배달한 것이어서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진 않다”면서도 “나머지 관계는 소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