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에 승소 이상호 “MB정부 ‘장자연’ 개입의혹 끝까지 밝힐것”

김성훈 변호사 “이미숙 무리한 주장…세간 시각 왜곡 의도”

이상호 전 MBC기자가 배우 이미숙(53)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형사상의 10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 이상호 전 MBC 기자 (좌측)
ⓒ 이상호 전 MBC 기자 (좌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상호 기자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 <뉴시스> 유상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 직후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leesanghoC)를 통해 “'법원, 이미숙 명예훼손 사건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상호 기자, 형사 이어 민사도 승소...' 고 장자연씨 죽음 둘러싼 MB 정부의 개입사실과 추악한 음모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속보를 알렸다.

ⓒ 이상호 기자 트위터
ⓒ 이상호 기자 트위터
이상호 기자의 법률대리인 새시대의 김성훈 변호사는 23일 'go발뉴스’에 “법원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감춰져 있던 것을 공개한 것이 아닌, 이미 알려진 내용을 기자입장에서 입장표명 촉구 정도의 수준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미숙씨가 ‘허위사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세간의 시각을 왜곡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6월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지난해(2011년) 말부터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면서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한 이미숙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게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 “이미숙씨가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말해 이미숙 씨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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