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항소심도 패소…배상액 ‘껑충’

“전 소속사에 1억2100만원 지급하라”

배우 이미숙씨가 전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분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와 故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MBC 이상호 기자,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뉴시스> 유상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 16민사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1일 김 대표 측이 이미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숙씨 측이 원고에게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보다 배상액이 늘어난 것이다.

김 대표는 앞서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이씨에게 19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이씨가 항소하자 전 소속사 대표도 이씨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 중 전 소속사는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밝히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액을 산정하면서 드라마와 광고 촬영 수익금 일부, 전 남편과 이혼 전인 2006년 17세 연하 A와의 관계를 해결하느라 쓴 돈 등이 드러났다.

또 2009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탤런트 장자연 사건과의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호 기자는 케이블 방송에서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한 이미숙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게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유상우 기자도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 A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반발해 이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씨와 이상호 기자, 유 기자 등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유장호씨(장자연 매니저)는 신용불량자였고 장자연을 이적시키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전 소속사 김모 대표와 소송이 예상되는 송선미나 이미숙을 도와 김 전 대표를 압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장자연으로 하여금 문건을 작성토록 한 다음 이를 보관했다고 기재됐다”는 점 등을 들며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스캔들 의혹 보도 역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연이은 패소에도 이미숙씨 활동을 강행할 예정이다. JTBC ‘미라클 코리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9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도 하차없이 출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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