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문건, 개인이익 위해 작성”…SNS “사실이면 은퇴해야”
배우 이미숙 씨가 ‘고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이상호 전 MBC 기자에 이어 ‘연하남 스캔들’ 등을 보도한 <뉴시스>유상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도 중도 포기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 기자의 소송대리인 성낙일 변호사는 <뉴시스>에 “이미숙이 2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특히 소송을 이끌어가도 더는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 (항소를)취하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미숙 씨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8일, ‘고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법원 ‘장자연 문건은 이미숙 개인 이익 위해 작성토록 한 것’ 이제 법원 판결에 답해야”라고 남기는 등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이 씨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유장호씨(장자연 매니저)는 신용불량자였고 장자연을 이적시키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전 소속사 김모 대표와 소송이 예상되는 송선미나 이미숙을 도와 김 전 대표를 압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장자연으로 하여금 문건을 작성토록 한 다음 이를 보관했다고 기재됐다”는 점 등을 들며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미숙 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 기자가 그간 제기해온 '고 장자연 사건 배후설'이 사실로 확정된 셈이어서, 이 씨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이 씨는 현재 활발한 방송 활동을 벌이고 있다. JTBC ‘미라클 코리아’를 진행하고 있고, 9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도 하차 없이 출연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이미숙씨가 이상호씨를 상대로 한 항소를 포기했네요. 진실은 드러나게 되는 모양입니다”(@jinre********), “사실이면 은퇴해야”(@fado922), “장자연씨만 안타깝구나!”(@Nonh*********), “드라마 이순신 시청률 올라가겠네요. ‘추측의 내용은, 이미숙과 전소속사의 기싸움에 장자연이 중간에 끼어, 힘들어 했다는 건데~’”( @hd*******), “이미숙이는 드라마 꾸준하게 나오는구나...파워가 엄청난듯”(@haja*****), “kbs주말 드라마에 이미숙 캐스팅? 와, 그녀의 꿋꿋함이 새삼 놀랍네. 온 가족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공중파 캐스팅이라니”(@foq***)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뉴시스 유 기자는 지난해 5월 이미숙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간 전속계약 문제로 벌인 법정공방 과정에서 더컨텐츠 측이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 A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미숙 씨는 그해 6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며 이상호 기자와 유상우 기자 그리고 전 매니지먼트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 기자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기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숙에게 해명을 촉구할 수 있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원심에 불복,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