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미숙 항소 포기…“2심 승소 가능성 없음 인정?”

김성훈 변호사 "1심 뒤집을 만한 증거 제출 어려웠을 것"

배우 이미숙씨가 故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이상호 전 MBC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를 포기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항소 취하와 관련, 이상호 기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의 김성훈 변호사는 5일 ‘go발뉴스’에 “항소장을 제출해 놓고 항소취하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2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그간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면서 “1심을 뒤집을만한 추가증거 제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와 故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뉴시스> 유상우 기자를 상대로 낸 1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유장호씨(장자연 매니저)는 신용불량자였고 장자연을 이적시키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전 소속사 김모 대표와 소송이 예상되는 송선미나 이미숙을 도와 김 전 대표를 압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장자연으로 하여금 문건을 작성토록 한 다음 이를 보관했다고 기재됐다”는 점 등을 들며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스캔들 의혹 보도 역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