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변호사 "1심 뒤집을 만한 증거 제출 어려웠을 것"
배우 이미숙씨가 故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이상호 전 MBC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를 포기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항소 취하와 관련, 이상호 기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의 김성훈 변호사는 5일 ‘go발뉴스’에 “항소장을 제출해 놓고 항소취하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2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그간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면서 “1심을 뒤집을만한 추가증거 제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와 故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뉴시스> 유상우 기자를 상대로 낸 1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유장호씨(장자연 매니저)는 신용불량자였고 장자연을 이적시키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전 소속사 김모 대표와 소송이 예상되는 송선미나 이미숙을 도와 김 전 대표를 압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장자연으로 하여금 문건을 작성토록 한 다음 이를 보관했다고 기재됐다”는 점 등을 들며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스캔들 의혹 보도 역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