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전우용 “헌법정신 부정하는 집필기준 만든 자들은 반헌법 세력”
‘2015 교육과정’의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에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상해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반헌법적’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7일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와 3.1운동’ 성취기준 부분에서 집필방향과 집필 유의점을 통틀어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던 ‘집필기준(안)’에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집필 유의점이 있었지만 검토 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교과서 ‘검인정’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면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집필기준을 만든 자들은 누구든 반헌법 세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또 “일제가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어 한국사를 왜곡하고 총독부 학무국 발행 교과서만 쓰게 한 것은 한국인을 ‘불의에 저항할 줄 모르고 굴종하는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라면서 “권력이 역사 편찬과 교육을 독점하는 목적은 언제나 똑같다”며 우리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2015 집필기준에서는 ‘조선후기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들의 노력에 의해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근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부분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대일고 조왕호 교사는 <경향>에 “이는 조선후기의 근대적 움직임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사관과 일맥상통하고, 일제강점기에 근대가 시작됐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집필기준 공청회까지 (시안을)계속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이달 말쯤 최종 집필기준이 나올 때까지 학회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