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부부소득 142억인데 재산신고는 51억”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간 연 7억 5000만원 가량의 돈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저축을 잘 하지 못한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조 후보자는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는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인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액이 부부합산 142억원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빼고나면 95억원에 이르는데 2011년 재산신고액은 51억원이다. 4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며 “소득액 규모와 재산신고액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소득으로 계산된 부분은 과세 전 소득금액이다. 저희 부부는 생활할 때도 모든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잡혀있는 소득에서 지불하게 돼 있었다”며 “차량비용이나 운전기사 월급까지도 모두가 그 비용으로 들어갔다. 저희 부부는 사회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나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는 일은 한치도 없음을 솔직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서면질의 답변을 보면 생활비에서 품위유지비가 가장 많이 든다고 대답했는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면 1년에 7억 5000만원이나 쓰셨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부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이 상당히 많았고 친가와 시댁 부모님들도 주변에 저희밖에 없다. 동기간들이 외국에 있거나 지방에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인 의원은 다음 질의 순서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꺼냈다. “(조 후보자가) 시댁과 친정을 도와준 것처럼 말했는데 그 분들의 재산이나 수입정도를 보면 후보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부모님 경우에는 생활이 아주 어려우신 상황은 아니지만 저와 배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드리지 않으면 안디는 필수 최저생활비를 드렸다기 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배우자는 어느 자리에 가서나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베푸는 것이 너무 몸에 배어있었다.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보니 수입을 잘 저축하면서 지내지는 못한 것 같다”며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저와 배우자가 사회생활을 했던 실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역사관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법조인으로서 유신헌법에 대한 생각을 묻자 조 후보자는 “유신체제는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 되기도 했지만 정치발전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유신헌법체제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조 후보자는 “유신체제는 공과 과가 있었지만 정치발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발전의 지연을 갖고 온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자 전 의원은 “독재를 해야 경제가 발전되나. 유신헌법 이전에는 경제발전이 전혀 안됐느냐”고 따져 물었고 조 후보자는 “유신헌법 때문에 경제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유신헌법 자체가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경제발전에는 공헌했다. 그것이 공과 과라는 취지의 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5.16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제가 그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정내릴 정도의 깊은 공부는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일국의 장관후보자로서 기초적인 자질을 갖고있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에 두가지 판결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인재근 의원의 질문에 “인혁당 사건 판결은 첫 번째 판결이 두 번째 재심에 의해 무효된 것”이라며 “판결 개수는 두 개지만 재심판결로 첫 판결은 무효화 됐기 때문에 실질적 효력을 가진 판결은 두 번째 판결 하나”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