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인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1일 의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강 교수가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점이 인정돼 교원의 ‘성실임무 및 품위유지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성낙인 총장의 최종승인을 거쳐, 다음 주 중 강 교수에게 파면조치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강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퇴직금과 교원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강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구속된 것은 개교 이래 강 교수가 처음이다.
현재 재판 중인 강 교수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은 부인하고 있다.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며 피해자 학생 2명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