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학생 성추행 혐의’ 교수 파면 결정

지난해 12월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서울 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SBS
지난해 12월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서울 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SBS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학교가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인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1일 의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강 교수가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점이 인정돼 교원의 ‘성실임무 및 품위유지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성낙인 총장의 최종승인을 거쳐, 다음 주 중 강 교수에게 파면조치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강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퇴직금과 교원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강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구속된 것은 개교 이래 강 교수가 처음이다.

현재 재판 중인 강 교수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은 부인하고 있다.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며 피해자 학생 2명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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