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 은행 “외부 위탁법인 모집인 비중 크기 때문” 해명
외국계 은행들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내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은행들은 오히려 수수료를 올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외국계 은행들의 기존 중개수수료가 국내은행의 그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도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대출 중개수수료 문제는 대출금리와도 연결되는 사안만큼 외국계 은행들이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농협, 외환 등 5개 주요 은행들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는 지난해 3분기 0.84%에서 4분기 0.79%로 0.05%p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하 촉진을 위해 지난해 3분기부터 수수료 비교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씨티은행은 오히려 중개수수료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SC은행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는 지난해 3분기 2.29%에서 4분기 2.42%로 0.13%포인트 높아졌다.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도 같은 기간 1.72%에서 1.77%로 0.05%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담보대출 중개수수료도 SC은행이 0.41%, 씨티은행이 0.36%로 5개 시중은행의 평균(0.26%)을 훌쩍 웃돌았다”며 “이들 외국계 은행은 중개수수료 수준 자체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 수수료를 내리라는 당국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들 은행은 ‘go발뉴스’에 저마다의 ‘속사정’을 전했다.
씨티은행 측은 본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수수료 체계의 변화는 없었다. 3분기 대비 4분기의 판매실적 상승에 따른 소폭 수수료가 상승했다”며 “최근 판매수수료가 낮은 담보대출 판매 실적이 하락하고 신용대출의 판매실적 비율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타행 대비 높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를 인상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행의 신용대출 모집인은 은행에 속한 인하우스 모집인과 외부위탁 법인을 통한 모집인으로 구성돼 있다”며 “타행에 비해 위탁법인 모집인들의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탁법인 대출모집 수수료 같은 경우. 대출모집인에게 나가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법인 관리비나 제반시설, 법인을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이 포함된다”며 “당행의 규모가 (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위탁법인 대출모집 수수료가 포함되면 타행에 비해 (수수료율) 수치가 높아진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인하우스 모집인과 외부위탁법인의 실적을 비교했을 때 외부위탁 법인 비중이 높았다”며 “그러다보니 수수료율도 높아지게 된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측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들이 대출중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출중개수수료가 높으면 결국 금리로 전가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 당국은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데 외국계 은행은 (국내은행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외국계 은행은 (대출)영업을 할 수 있는 정규직원이 국내은행보다 적은데 중개수수료를 높임으로써 유능한 대출중개인을 모집할 수 있지않느냐”며 “그렇게 함으로서 적은 인력을 갖고 영업망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전략상으로 정예의 중개인으로서 효과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수수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정부의 시책하고도 상당히 틀리지 않느냐”며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외부위탁법인을 통한 대출과 관련, “어떻게 보면 소비자 보호가 우려된다. 나중에 소비자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모호하다. (위탁법인) 중개인은 어떻게 보면 대리인 아닌가”라며 “나중에 책임소재 부분도 불명확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00만원~1000만원의 경우 3%,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의 중개수수료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