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법 방카슈랑스 영업 적발…문제는 수수료?

상품내용 제대로 안 전해 고객에 손해입혀…‘꺾기’도 적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영업 과정에서 상품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방카슈랑스 판매로 인한 수수료 이익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4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시중 6개 은행(국민, 하나, 전북, 외환, 광주, 우리)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전북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부적정한 상품내용 설명이나 구속성 보험상품 판매 행위 등이 발견됐다.

우리은행은 2011년 9월 21일부터 2012년 4월 26일까지 50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 명품보험’을 판매하면서 일시납 계약은 추가적립이 불가능하다고 알려 2년납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료 추가적립의 경우, 보험료 납입방법과 상관없이 가능했지만 이들 계약자들은 은행 측의 설명으로 인해 일시납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총 7800만원 적은 만기환급금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은 2011년 9월 8일부터 이듬해 3월 28일까지 7명의 계약자에게 동부화재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의 ‘일시납 이자플랜’과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의 ‘월납 목돈플랜’ 등 계약자 1인당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해당 계약의 만기환급금 합계액이, 만기에 원리금을 한번에 지급받는 ‘일시납 목돈플랜’ 1건의 만기환급금보다 총 7500만원이 적다는 사항을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4개 은행에 대해 관련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은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보험상품을 판매에 나섰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들 은행은 6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12명에 대한 총 6억 7400만원 규모의 대출과 관련,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상품 18건을 판매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 97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있다. 동법 209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 산출 방법 및 내역 꼼꼼히 따져야”

방카슈랑스와 연관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은행들이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이라고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고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똑같은 상품이라 해도 은행(상품)은 수수료가 적지않나. 방카슈랑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은행들은 소비자들에게) ‘이 상품이 좋은거다’ 해서 권유한다”며 “은행이 보험보다 신뢰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은행들도 방카슈랑스 영업에 열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룰’이란 개별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최대 25%로 제한한 제도다.

<한국경제>는 지난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방카슈랑스 1116억원어치(초회보험료)를 팔았다”이라며 “국민은행(1884억원), 신한은행(1436억원), 하나은행(1157억원) 등도 비슷한 모습이다. 4대 은행이 이달 중순까지 판매한 방카슈랑스는 5593억원으로 이달 말까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로 연초부터 수수료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방카슈랑스 판매액의 3%가량을 수수료로 받는다”며 “2011 회계연에 보험사들이 은행 등에 내준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총 9601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적인 방카슈랑스 영업과 관련, “일단 (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제도개선 부분은 감독파트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건은 따로 검토해 금융사에 지도공문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있다”며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각 금융분야별) 협회나 단체와 합동으로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 공식적으로 T/F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성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이나 이자 수령방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 산출 방법 및 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 아닌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소위 ’꺾기‘)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이므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예금 이외에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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