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원혜영 “선진화법 무력화 시도.. 힘으로 국회 장악? 독재적 발상”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주호영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오늘(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밝히고 “내가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왔는데 이미 옛날부터 결론은 그렇게 내려져 있었고 (정책위의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손교명 변호사도 <연합뉴스>에 “오후 4시께 헌재를 찾아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TF 소속 의원들을 대리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에 다투는 부분은 국회법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으로 해당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했다고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 동안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회선진화법이 그러한 절차를 가로 막고 있어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배경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하지 않고,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인권법은 수년째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6개월 이상 국회에 머물고 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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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고 있는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 모두 국회선진화법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어 국회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선진화법 남용이 문제이지만, 그 자체로는 훌륭하다”며 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도 “국회 선진화법은 내가 찬성했던 사안이고, 이 법으로 국회에서 폭력이 사라진 건 장점이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wonhyeyoung) “국회의장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선진화법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며 “힘으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인 동시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다.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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