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고려 ‘파문’

주호영 “선진화법, 국회 무력화법”.. 새정치 “정치적 의도 다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자 새누리당이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2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전문가 법률 검토를 다 해 놨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국정감사와 법안 처리 등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기약이 없어서 죄송하다”며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결국 파행이 됐고, 예산안 졸속 심사, 부실 국감, 몰아치기 법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힘을 실었다.

ⓒ 국회
ⓒ 국회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배경으로는 국회선진화법 체제 하에서는 야당에 가로막혀 주요 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으로 지난 2012년 5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주도하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때문에 이번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어떠한 결정적 하자라도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자당의 무기력을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법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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