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선진화법, 국회 무력화법”.. 새정치 “정치적 의도 다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자 새누리당이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2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전문가 법률 검토를 다 해 놨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국정감사와 법안 처리 등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기약이 없어서 죄송하다”며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결국 파행이 됐고, 예산안 졸속 심사, 부실 국감, 몰아치기 법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힘을 실었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배경으로는 국회선진화법 체제 하에서는 야당에 가로막혀 주요 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으로 지난 2012년 5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주도하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때문에 이번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어떠한 결정적 하자라도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자당의 무기력을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법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