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때리기에 헌법학계 “위헌 소송 요건 안 돼”

황우여 “굉장히 진일보 한 것.. 나무랄 데 없다”

새누리당이 ‘날치기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는 위헌 소송의 요건을 갖추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인 여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대신 소수당의 지나친 발목잡기로 ‘식물국회’가 되는 것도 함께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안건 신속처리제’를 두고 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153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같은 국회선진화법이 헌법 제49조의 ‘과반(150명 이상)의결’에 위배된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공식사이트
ⓒ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공식사이트

<한겨레>에 따르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첫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토론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고, 의원들 각자가 헌법소원 등 (위헌심판 방식을 두고)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26일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당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꾸려진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헌법학계에서는 위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헌법학계 한 인사는 <한겨레>에 “실질적으로 의결 전 단계에 재적의원의 60%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면서도 “위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법학계 인사는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중간절차로 만든 의결 조항으로, 선진화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이 정도의 ‘가중정족수’는 헌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황우여 대표 또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급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29일 <뉴시스>에 “숙려 기간이 끝나고도 일정 기간 상정이 안 되면 자동으로 상정되게 돼 있다. 그럼 심의가 시작된다. 얼마나 큰 발전인가”라며 국회선진화법을 극찬했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공식사이트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공식사이트

그는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협의가 안 되면 상정을 위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의 표결이 필요하다”면서 “이걸 2분의 1로 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선진화법의 이념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폭력국회를 막자는 거고, 또 하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폭력은 이제 제거됐다”며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을 예로 들며 “(이석기 체포동의안)표결 때에도 나름대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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