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野 “날치기 꼼수 아니길”

민주당은 거부…진보정의 “朴 비서실장으로 착각말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협상의 돌파구가 좀처럼 열리지 않고있는 가운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직권상정 할 것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하도록 요구하자”며 “방통위 관련 사항은 제대로 합의가 안됐지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히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의원들이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밝혔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정부를 빨리 출범시킨 뒤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빨리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 변화시키도록 같이 힘쓰실 것을 제안드린다”며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단해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혹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직권상정에 나설 수 없게돼있다. 즉, 현 시점에서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이 직권상정에 합의할 리는 만무한 상황이다. 이를 입증하듯 민주당은 이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방송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합의안 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최종 검토할 수 있다. 굳이 직권상정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원안대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다수당의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간 논의과정을 무력화하자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고 싶기라도 한 것인지, 그 발상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원내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국회선진화법을 문제삼더니 이제는 직권상정을 말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에 있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직 대통령의 과욕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파행 관련 국민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원내대표에게 “본인의 지위와 역할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드디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라며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좋은 취지와는 달리 지금 정부조직법 사태처럼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코마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며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일을 하지 못하고 적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정을 발목잡는 결과를 낳는 것이 국회선진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최고위원은 “당장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조직법 사태로 불거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여야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충북지역 방문 당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께 약속을 드린 것”이라며 “18대 국회가 끝나기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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