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자 국회 권위 실추”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혼란으로 야당 위원들의 참석이 불투명한 가운데 여당단독이라도 의사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불참하고 원만한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의장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 이전이라도 일하는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위해 유연하고 지혜롭게 당 차원의 국회 상임위 활동을 검토하겠다”며 “법안과 예산에 대한 졸속 심사가 우려되므로 상임위별로 당정 간담회, 특히 예결위를 중심으로 부처별 예산설명회도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15일 본회의를 추진하겠다”며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의 법안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를 거부당했다. 정 의장이 ‘여야합의’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지도부의 연석회의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으로 새정치연합이 당내 혼란을 빚어 결국 불발됐다.
이 원내대표의 소집으로 이날 운영위가 열리더라도 야당의 참석 없이는 사실상 의사일정 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현행 국회법 76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에게 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운영위 소집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국회법 위배 소지가 있고,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반하며, 선례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한 “국회법 76조에 기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