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사람 죽이는데 책임 없다? 국민 생명 누가 지키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 등이 숨진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1999년 일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 보고를 발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한민국이 (유해성이) 포함된 걸 알았다는 사실이 부족하고, 상황 원인이 되는 물질과 상이하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습기를 살균소독제로 봤어야 한다는 유가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당시에는 살균제재로 본 것이 아니고 물때 제거 등 청소용도로 지정됐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이 안된 것”이라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강찬호 공동대표는 ‘go발뉴스’에 “기업이 마음대로 (성분을) 바꿔서 쓴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된다”며 “그게 사람을 죽이는데 기업과 국가가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키나”라며 허탈해했다.
강 공동대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도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포괄적 기금 등을 조성해서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피해자들의 바람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는 대체 왜 있나? 세금은 왜 걷고?”(Ser******),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 했더라면 그런 일은 안 벌어졌을 것. 근데 책임이 없다?”(인터*****), “살인을 했어도 결국 권력있고 돈 많은 자들은 무죄가 되는 대한민국”(파랑*), “정말 대한민국을 어찌할꼬. 국민을 지키자는 건지?”(다발이***),
“관리 감독 못한 정부는 더 이상 존재 불필요한거 아냐”(소*),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발**),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만든 제조회사를 보호한 죄. 이것만으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대한**) 등의 분노 섞인 반응들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