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더기 가격인상 식품업체 ‘직권조사’

시민단체 “담합 과징금 10% 매겨야 상승억제 가능”

정권 교체기 혼란한 틈을 타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을 올린 식품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대형 식품업체들의 가격담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고 10%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21일 ‘go발뉴스’에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의 10%내외에서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과징금을 2%대로 낮게 부과했다”면서 “담합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징벌적으로 최고 상한선인 10%를 부과한다면 담합에 의해 가격이 상승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생산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대형마트와의 거래 자료를 파악해 갔다.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의 가격을 담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롯데제과, 해태제과, CJ제일제당, 오리온, 대상, 해표, 풀무원, 사종, 남양유업, 동서식품 등 대형 식품회사들을 상대로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대형 식품회사 10여 곳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공정위가 대규모 조사에 나선 것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주요 식품값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주홍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MB정부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관리를 해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권 교체기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무차별적인 물가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소비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원재료 가격도 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만으로 가격을 8~10%올린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자체적인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무국장은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연합뉴스 종편 '뉴스Y' 화면 캡처
ⓒ 연합뉴스 종편 '뉴스Y' 화면 캡처
올 초 밀가루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포장김치·두부·콩나물·간장·된장 가격이 잇따라 올랐다.

CJ제일제당·대한제분·동아원 등이 지난달 초 밀가루 가격을 일제히 8.6~8.8% 인상했다. 포장김치업계 1위인 대상FNF가 14일을 전후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포기김치 50여 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7.6% 인상했다. 풀무원은 두부와 김치 가격을 올렸고 CJ제일제당·샘표식품·대상 등은 간장과 된장·고추장 등 장류와 조미료 가격을 평균 7% 안팎씩 인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대선을 전후해 주류와 라면·과자·음료 가격이 올랐다. 하이트진로가 소주 ‘참이슬’ 가격을 8.1% 인상했고 롯데주류 역시 ‘처음처럼’ 출고가를 8.8% 올렸다. 또 라면·사이다·우유·초코파이·썬키스트 등 오르지 않은 식품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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