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4살 여아 폭행.. “음식 뱉어내길래”

폭행 당시 같은 반 아이들 무릎꿇고 ‘벌벌’.. 경찰 추가 조사 예정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남겼다고 보육교사가 4살 여아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4살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양씨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경 원생들의 급식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양씨는 A양이 점심을 남겼다며 이를 억지로 먹이려 했다. 그러나 A양이 거부하며 음식을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양씨의 폭행에 A양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어 양씨가 자리를 뜨자 A양은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원생들은 겁을 먹은듯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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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자 어린이집 CCTV를 통해 폭행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양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뒤 양씨를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양을 폭행한 양씨의 신상은 문제의 동영상과 함께 SNS상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양씨의 이름은 물론 사진,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 개인 신상정보도 모두 공개됐다. 심지어 배우자와 함께 찍은 웨딩사진까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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