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에 개집 감금까지.. 학대 복지시설장 피소

인권위 조사서 폭행‧감금‧쇠사슬 강박 등 인권유린 드러나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남 신안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A 복지원 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B 의 시설장 K씨를 거주인 체벌·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한 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A 복지원에서 거주 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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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장 K씨는 다수 장애인들을 수시로 체벌하고, 거주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을 올라타게 하고 체벌했다.

뿐만 아니라 K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수시로 개집에 가두거나 쇠사슬로 발목 등을 묶어 장시간 방치한 사실이 목격자와 장애인 증언에서 드러났다. 현장조사 결과 개집은 모두 3곳으로 구 초등학교 화장실 건물, 마당에 방치된 철창, 보일러실 입구 등에 있었으며, 강박에 사용된 쇠고리 역시 1차 조사서 발견됐다.

K씨는 시설 장애인들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과 법인 소유의 밭에서 농사를 짓게 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또 시설에 있는 B 교회에 장애인들을 억지로 참석하게 하고 시설 입소자에 대해 ‘예배 및 교회 행사 참석’ 서약서를 제출받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벌을 줬다.

또한 이 시설의 남녀 화장실이 대변기 사이 칸막이조차 설치되지 않아 용변 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로 지어졌으며, K씨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임의로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퇴소 처리된 거주인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고 이용료 등을 입금 받은 사실 등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K씨가 A 복지원 거주 장애인들에게 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을 한 행위 및 시설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행위에 대해 형법, 아동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K 복지원 및 B 사회복귀시설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었고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 6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에 의거 시설을 폐소할 것을 신안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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