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에 점자 공보물 안보내도 된다?

시각장애인연합 “우리가 국민입니까?” 반발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거후보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012년 11월 선거후보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내용을 활자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후보자의 선택에 맡긴 점, 활자를 점자로 변환했을 때 통상 3배 이상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점자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게 해 정보 접근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그러나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면서 ▲선거공보물 이외에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의견으로는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방송과 인터넷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심판대상 조항이 시각장애인에게 불평등을 초래해 선거권 행사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헌재결정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도 3일 성명을 내고 "소수 약자의 보호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스스로 부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판결이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것이어서 50만 시각장애인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기각 사유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시각장애인을 정당한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달리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보접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일반 책자형 선거 공보와 동일한 내용이 실린 점자 선거 공보가 시각장애인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국가는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 등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5조를 신속히 개정하여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를 만들 경우 점자형 선거 공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 배포할 것을 명문화하고,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적 판결기관으로서 시각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인 판단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및 사회 현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888)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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