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장애인 승객에 ‘차별 서약서’ 제시 논란

피해자 “단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차별”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장애인 승객에게만 ‘건강상태가 악화돼 항공사에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해 해당 승객이 국가인권위윈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 3급인 변재원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5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인천으로 오는 진에어 항공 탑승수속 중 승무원으로 부터 서약서를 요구 받았다.

▲이미지출처=변재원씨 페이스북
▲이미지출처=변재원씨 페이스북

서약서엔 ‘항공기를 탈 때나 그 후 건강 상태가 악화돼 진에어에 부수적인 지출이 발생하거나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300명 중 서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변 씨 뿐이었다.

변 씨는 “평소에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 이런 서약서를 작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항공사 직원은 내게 아무런 안내도 없이 서약서만 주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서약서를 쓰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장애인들은 이런 서약서에 서명해가며 비행기를 타야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미지출처=변재원씨 페이스북
이미지출처=변재원씨 페이스북

모욕감을 느낀 변 씨는 자신이 작성한 서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그는 “진에어에서 받은 장애인 차별을 언론에 제보할 것이라고 지점장과 한바탕 항의하고서야 결국 서약서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go발뉴스’에 “서약서는 일반적으로 승객의 건강이 우려돼 탑승 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다. 승객의 장애 여부와 별도로 모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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