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소풍에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를 방임한 친아버지 이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101호법정(형사2단독)에서 열린 30일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학대 행위에 대해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동거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가혹한 학대행위를 방치했다”며 이씨에게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살 생각이 없다”며 “아이에게 미안하고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여간 동거녀 박모씨가 상습적으로 자신의 딸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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