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계모 박씨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두고 트위터 등 SNS에서는 “고의로 때려죽였으니 사형감이다”(사형**), “무차별 폭행이 없었는데 온몸에 피멍이드냐. 판사자격 미달이니 옷 벗어라. 네 자식이 그렇게 죽어도 10년이면 족하냐”(무**), “이놈의 나라는 힘없고 불쌍한 애 패 죽여도 살인죄도 안 되고 10여년 살다 나오면 되는 나라가 되었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Gore****),
“울산 계모와 칠곡 계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의 실태를 알 수 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의 아동보호법을 보면 알 수 있다” (@mj***), “어린 아이를 세탁기 안에 구겨 넣어 돌리는 등 학대로 죽인 계모는 응당히 사회와 격리, 사형시켜야하는데 법관은 계모와 어떤 관계인데 말도 안 되는, 가벼운 구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ban*******)라는 등 선고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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