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사형 구형

檢 “의붓딸 유일한 보호자가 살인.. 반인륜적 범죄”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상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박 모 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한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 등을 입혔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해 당일에는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 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 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KBS
ⓒ KBS

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게 제 잘못이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 모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이 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와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