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울산 계모에 각각 10년·15년 선고..“형량 낮다”

상해치사죄 적용.. 네티즌 “국민범죄 부추기는 법”

법원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에게 각각 징역 10년, 15년을 선고해 시민사회로부터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계모 임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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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원 앞에 머물며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충분히 법리검토를 거쳐 항소심에서는 '살인'혐의를 적용해 다시 재판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울산지법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계모 박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의 양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범죄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네티즌들은 “웃긴 법, 웃긴 판사, 웃긴 나라”(cho*****), “자비로운 법원 때문에 범죄자들의 천국이 된 자랑스런 대한민국”(자**), “판사딸이 죽었어도 저정도 형량일까”?“(파란**), “국민의 분노가 아니라 법의 가치와 기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게 더 큰 문제”(지금**), “관대 관대해도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관대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라온**)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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