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울산 계모’ 항소심 살인죄 적용 18년 선고

시민단체 “재판부 판결 인정하나 양형기준 미약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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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신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로써 박씨의 형량은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박씨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폭행의 횟수와 강도를 볼 때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구타하지는 않았지만 7세 아동에게 어른의 손과 발은 그 자체로 흉기”라며 “1차 폭행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계속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춰 보면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며 청구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기각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서현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렸다. 이중 하나가 폐를 찔러 이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에 징역형이 선고되자 불만을 터뜨렸다. 형량이 1심보다 고작 3년 늘어난 데 그쳤다는 게 이유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면서 “살인에 고의가 있고 엄중 처벌한다고 하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해 법원의 양형기준이 미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도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울산계모 사건이 겨우 18년 형이라니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eunz***), “살인죄 적용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크게 지지합니다”(@unknown***),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숨 값이 고작 18년인가?”(@zaro***)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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