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 가벼워..아동학대, 무관용 원칙” 검찰도 항소
이씨는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이씨의 항소와 별도로 검찰도 “1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씨의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딸을 보호할 사람은 의붓어머니도, 4년 동안 만나지 못한 친어머니도 아닌 오직 친아버지인 피고인뿐이다”며 “4년 가까이 이어진 의붓어머니의 학대와 폭력을 외면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 자신의 딸이 숨지기 전까지 딸이 계모 박모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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