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결론 상식에 어긋나.. 실체 파악 의지 없다”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8일 고검 관계자는 “고발 내용, 검찰의 불기소이유, 증거자료, 참여연대 측의 항고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 전 대통령 일가가 9억 7200여만 원을 덜 내고 그만큼을 국가가 더 내도록 계약하도록 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이 매입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만 책임져야할 일이고 이 전 대통령 일가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실무자들만의 범죄라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참여연대는 “검찰이 고발과 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실체를 파악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언제 한 번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는지 검찰이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참여연대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접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을 규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처장의 3차례 보고를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과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해보지도 않고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항고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5월 자신의 퇴임 후 사용할 내곡동 사저와 경호시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더 부담해 대통령 일가의 매입금 부담을 낮춘 대신 국가에 9억 7200만여 원의 손실을 끼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같은해 10월 이 전 대통령 등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듬해인 2012년 6월 이 전 대통령과 장남 이시형씨, 김 전 처장 등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빗발쳤고,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섰지만 섰고 김 전 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 모씨, 김 모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