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건배당 후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해” ‘늑장수사’ 비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의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불러 조사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 받았음에도 방조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30일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참여연대 장동엽 선인감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특검 수사 당시 재임 중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지검은 고발 다음날인 3월 6일에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음에도 이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 수사 및 처리 결과와 관련해 그 어떠한 사항도 통지하지 않아왔다”며 “이에 참여연대가 지난 2일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상황, 처리 결과와 처리 계획 등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고 서울지검은 ‘계속 수사중’ 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결국 고발한 지 거의 6개월이 지난 오늘(30일)에야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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