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황선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 사전영장 검토

황선 “사법당국, 법치국가 원칙 어긋난 종북 몰이” 반발

경찰이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황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난 종북몰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국가 보안법을 통한 제2, 제3의 조작을 양산해 저를 옥죄고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경찰이 수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뒤 통일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한 적 없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하는 혐의는 ‘구속’이라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또다른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페이스북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페이스북

황 대표는 경찰이 자신의 혐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압수수색해 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달 11일 자택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17년 전 일기장과 16년 전 옥중서신을 모아 낸 책, 1988년 방북 당시 썼던 일기장, 남편의 재판자료가 든 이동식 저장장치(USB), 약 1천여장의 가족사진이 든 USB 등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17년 전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가족의 재판 자료를 끼워 넣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토크콘서트와는 관련 없다. 법치국가의 일사부재리원칙과 무죄추정원칙, 피의사실유포금지원칙은 사라지고 조작만 남았다”고 성토했다.

황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종귀 변호사는 “일기장은 순전히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문건인데 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보는 것이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일부 방송사에선 북한에서 반미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책을 황선씨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책은 상지대 교수 홍성태 박사가 저술했고,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사건의 경우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통상적인 경우와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황 씨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황선 통일 토크콘서트’에서의 발언,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통일 토크콘서트에서의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울러 신은미씨에 대해서는 이날 중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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