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대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논란
내년 서민들 살림살이는 세금 부담이 가중돼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세 부담은 덜어줘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장 오늘(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상승한다. 소비자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서민들의 추가 세금부담은 연간 4조 8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사실상 ‘미혼세’ 또는 ‘싱글세’로 지적되는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2360만∼38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한 결과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247,500원 줄어들었다.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4,250원에 그쳤다.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는 2013년 734,250원보다 173,250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평균 4620원 수준의 주민세를 향후 1만 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자동차세는 100% 인상되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경차 1만원, 중형차 5만원, 대형차 13만원을 더 내야해 서민들 부담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민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전 방위적으로 오른 반면 대기업들에 대한 증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야심차게 내놓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이익을 투자나 임금인상에 제대로 돌리지 않으면 과세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10대그룹 등 주요대기업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일례로 10조원을 쏟아 부어 한전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당초 세금만 수천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부지 매입을 ‘투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 배당 관련 공시강화안 역시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배당수익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현실에서 정부가 주주보다 재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결국 대기업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잘 풀릴 수 있다” 이른바 ‘낙수효과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의 과도한 현금 보유를 임금 인상 등으로 풀고 가계 소득을 높여야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