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환자 출신 내각”…농지법위반‧부동산 투기 의혹도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68)가 손가락 마비(수지강직)로 군 복무를 면제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9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허 후보자는 1976년 손가락 마비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병역 기록상 왼손 검지와 중지, 약지 등 세 손가락에 마비 증상이 있다는 것.
당시에는 손가락 3개 이상에 마비 증세가 있을 경우 3급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악용한 면제 사례가 늘자 병무청은 2004년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비리’로 규정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동아>는 그간 촬영해온 허 내정자가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거나 펴는 모습의 사진을 제시했다.
2011년 4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하는 모습에선 왼손을 펴고 입을 가린 채 말하고 있는 모습과 2010년 1월 한나라당 당직자 회의에서는 같은 손을 쥔 채 입술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다.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허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한 정치권 관계자도 “허 후보자를 자주 만나지만 왼손가락에 마비 증세가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허 후보자는 18일 <동아>에 “고교 졸업 후 앓았던 폐결핵 합병증으로 손가락 마비가 왔다”라며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트위터에는 “참 다양한 수법들이네요. 이런 자들이 애국을 논하고 빨갱이 운운한단 말입니까? 기가 차네요”(metta****), “면제사유들이 참 버라이어티하네요”(Atta*******), “손가락이 아니라 뇌 마비 인거 같다 다시 검사해봐야...”(cabman75), “이렇게 간단하게 면제 받을 수 있는 군대를 끌려가 죽거나 다치다니.. 박근혜 내각은 중환자 출신들로 이뤄진 병역면제내각.. 그런 자들이 모여 안보를 떠드는 적반하장 대한미국”(woodst*******)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허 내정자가 부인 명의로 매입한 경기 파주시의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지역은 땅값이 15년 사이 8배 이상 뛰었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허 내정자는 지난해 3월 18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3억5699만3000원 상당의 경기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소재 1295번지(1959㎡)와 1296번지(1964㎡)의 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허 내정자는 1997년 8월 이 토지를 매입했는데 당시 능안리 일대는 인근 운정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았다. 경남 고성 출신의 허 내정자는 2000년부터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내 파주와는 별다른 연고가 없다.
허 내정자가 땅을 매입할 당시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법을 소유할 수 없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매년 90일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위탁 영농일 경우라도 30일 이상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후 도시 거주인이 1000㎡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 용도로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허 내정자 논의 크기(3923㎡)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향>은 전했다.
허 내정자 측은 “지인들과 함께 노후를 대비해 논을 구입, 처음에는 직접 농사를 짓다가 소작을 맡겼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토지 운용을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능안리 주민들은 <경향>과의 통화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허 내정자와 부인이 동네에 와 농사를 지었다면 주민들이 알 텐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1997년 1㎡당 1만1200원에서 2012년 9만5000원으로 8배 이상 급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