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조국, 朴에 “노회찬 3·1절 특사 요청”

서명 이틀만 3만 돌파…22일 발뉴스 ‘삼성X파일’ 생방송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다음 아고라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 청원에 이어 진보정의당도 1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과 복권을 요청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 노회찬 대표 홈페이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 노회찬 대표 홈페이지

조준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노 대표의 판결은 1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법리적 판단이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는 공익적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법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양형조절이 불가, 선고유예가 어려워 의원직 상실을 받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시킨 판결”이라며 “노 대표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뜻과 정의 관념을 감안하도록 하는 사면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교수는 16일 다음 아고라에 노회찬 대표의 특별사면 청원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삼성 X 파일 보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국장이 지난 달 특별사면·복권되었다”며 “노회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3·1절 특별 사면”을 청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은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수는 노 공동대표에게 내린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삼성 X파일의 홈페이지 게재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자신이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05년 기소돼 14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보도자료 배포로 언론에 보도한 것은 포함되지만 의원 홈페이지 게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MBC 캡처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보도자료 배포로 언론에 보도한 것은 포함되지만 의원 홈페이지 게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MBC 캡처

노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향후 2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노 대표를 3·1절에 특별사면할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되고, 4월 24일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go발뉴스’는 오는 21일 오후 7시 ‘삼성 X파일’ 특집 발뉴스TV를 생중계 할 예정이다. 이번 특집 방송에는 노회찬 대표, 조국 교수, 이상호 기자, 서해성 교수, 개그우먼 곽현화씨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조 교수가 제안한 청원 서명은 28일 마감되며, 18일 오후 5시 40분 현재 3만4000명이 넘어섰다(☞ 아고라 청원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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