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소년수련관, 욕설과 고성 난무.. 재건위, 법적조치 시사?
서북청년단 소속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재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수표동에 있는 서울청소년수련관을 찾았다. ‘서북청년단’ 조끼를 입은 일부 회원들은 총회 시작 전 부터 나와 수련관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당초 예약했던 3층 강당시설을 수련관 측이 대관 취소해 폐쇄조치 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총회를 강행했다.
정함철 서북청년단 대변인은 총회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3층 강당시설은 한 달 전부터 이미 대관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 하루 전날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에서 서북청년단의 재건 총회를 비방하는 기사가 보도됐고, 이를 본 수련관 관장이 ‘언론에 서북청년단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강당 이용이 곤란하다’며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서북청년단 회원들은 카페 테이블과 의자 등을 무단으로 옮기고, 현수막과 깃발 등을 설치했다. 카페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이들의 행동에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이에 정진문 청소년 수련관 총괄부장이 제지에 나서자 서북청년단 회원들은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정 부장을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일부 회원들은 “빨갱이는 물러가라”, “종북 세력을 쫒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취재 중인 기자들의 카메라를 뺏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진문 부장이 손에 부상을 입고, 일부 카메라 기자들이 넘어졌다.
서북청년단의 대관 취소에 대해 정 부장은 “당시 실무담당자가 ‘서북청년단’이라고 알려 주길래 우리는 서울에 있는 청소년 단체인줄 알았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 단체의 성향을 확인하고서야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돼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모르고 진행한 우리의 잘못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전화를 통해 정중하게 불허 통보를 했고 신당동에 있는 한 웨딩홀 내부 회의장을 대안 장소로 주선해줬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수련관 시설대관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의 설립취지와 운영내용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특정한 정당이나 종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시설대관의 취지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등의 이유로 사용승인을 제한하고 있다.
제6조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허가조건(시설대관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련관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북청년단은 예정대로 오후 4시까지 재건 총회를 진행했다.
한편, 서북청년단은 지난 9월 서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을 훼손하려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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