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 ‘다이빙벨’ 상영거부.. “권력 눈치 보나?”

시민단체, 대형 영화관 3社 공정위 신고.. “스스로 공정 협력 깨트려”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관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19일 CGV 대학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멀티플렉스는 상영관 배정과 대관 업무에서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차별 행위를 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날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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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지난 기자회견 이후에도 멀티플렉스들의 상영거부, 대관거부가 계속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공정위에 신고까지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늘 중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이빙벨>의 배급사 시네마달의 김일곤 대표는 “10월 23일 개봉 후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고 있다. 이처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당연히 멀티플렉스에서 상영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오히려 상영은커녕 대관까지 불허하면서 스스로 공정한 협력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멀티플렉스 상영관 배정에서 이유 없이 <다이빙벨>을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에 속한다고 판단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대관을 거부한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된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흥대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은 “그동안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때문에 좋은 영화들, 시사적인 영화들이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국민의 정당한 문화 향유권을 멀티플렉스가 박탈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신고를 통해 대형 영화관들의 차별 행위가 불공정행위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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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이빙벨>은 대형 영화관뿐만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영하는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플러스’마저 상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영진위 측은 개봉을 앞두고 “세월호 사건이 아직 진상 규명 전이고 공적인 기금으로 운영되는 극장 특성상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작품을 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안 사무처장은 “영진위가 운영하는 독립영화 전용관까지 ‘논란이 돼서 <다이빙벨>을 못 틀겠다’고 했다”며 “모든 독립영화는 논란의 역사였다. 논란 있는 영화도 상영하는 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어머님들이 ‘그냥 상영해 달라.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다”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압축돼 있는 것이다. 논란도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3일 개봉한 <다이빙벨>은 대형 멀티플렉스와 영진위의 외면에도 18일까지  3만 6천여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세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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